중국서 성매매 유인한 뒤 공안 직원 행세하며 5억원 뜯어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국에 여행을 간 남성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 직원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인질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하씨 일당인 여성 배모씨는 이모(55)씨에게 중국 여행을 제안했고 이씨는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배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달인 12월에 이씨는 배씨, 배씨의 지인이자 또 다른 공범인 권모씨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으나 현지 도시인 칭다오의 한 호텔에 도착하자 배씨는 사정이 있다면서 일행을 이탈해 '남자들'만 남게 된다.
이씨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주변 유흥업소에서 여성접대부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행한 권씨의 권유로 호텔에서 접대부와 성매매를 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현장에 들이닥친 공안 복장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가 결국 인근 건물 2층에 이씨만 감금돼 구타를 당했다.
당시 건물에 있던 하씨는 공안 직원 행세를 하며 공범들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풀려나면 30억 원을 줄 수 있겠느냐"면서 협박해 결국 이 씨의 부인으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고 그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하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권씨와 배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과 201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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