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견기업 고충상담책임자가 수년간 여직원 성희롱
대구지방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인정…시정 지시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 한 중견기업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여성회 등은 3일 이 기업 간부이자 고충상담 책임자인 A씨가 수년간 여직원들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음란 사진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A씨를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31일까지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해당 회사에 통지했다.
대구여성회와 민노총 등은 4일 오전 이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 엄정 징계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들은 "회사가 A씨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재발방지책 수립을 미루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참된 반성과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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