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맹점업계 '갑질 횡포' 이젠 근절할 때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3일 검찰에 소환됐다. 정 전 회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비싼 가격에 가맹점 간판을 바꾸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떠넘기거나 본인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 강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나친 비용 전가에 반발한 일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해 새로 피자점을 내자 바로 옆에 직영점을 열어 파격 할인으로 '보복영업'을 하기도 했다. 한 탈퇴 가맹점주는 2개월도 안 돼 가게를 닫고 목숨을 끊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지역사무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본사가 가맹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광고비 분담금 명목으로 떼가기로 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BBQ는 "물류비,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올라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많았다"며 5월 초와 6월 초 두 차례에 걸쳐 30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천 원 올렸다. 그러면서 치킨 한 마리당 550원(부가세 포함)씩을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BBQ에 이어 교촌치킨 등 다른 치킨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려 했으나 공정위가 나서자 철회했다. 가맹점주를 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로는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한 광고비 전가, 무리한 매장 확대 요구, 반품 거절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오너 리스크'가 '신종 갑질'로 떠올랐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가맹점 매출이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는 직장 퇴직자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생계형 창업자들이 본사의 부도덕한 갑질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본사 갑질 같은 행태가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차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이다. 지금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권고사항이어서 본사가 유리한 조항만 반영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국은 광고비 분담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투명한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오너 리스크' 논란과 관련해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명 '호식이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니 다행이다. 적절한 법제도 정비와 시장 감시를 통해 갑질 횡포에 눈물 흘리는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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