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200억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감형'

입력 2017-07-03 16:40
회사자금 200억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감형'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범행 가담 내연녀도 감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회사자금 200억원 가량을 빼돌려 흥청망청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과 내연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특가법상 배임·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빼돌린 돈으로 사들인 고급 외제 시계, 외제차, 명품 가방 등 시가 10억원 가량의 외국제 사치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임 씨의 범행과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허위자료로 수년간 수천회에 걸쳐 2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외제차를 사고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탕진했고,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주주,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대우조선해양 역시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임액이 일부 달라진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임 씨 내연녀 김모(37·여) 씨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임 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비품구매 업무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 문구공급 업체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시가 2억원에 달하는 시계 등 10억원대 해외 사치품을 구입했고 자신과·내연녀 김 씨 명으로 부산에 수십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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