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검찰 수사

입력 2017-07-03 16:00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검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부당 인출이 이뤄짐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빗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초조사를 벌였으며 검찰도 이들과 협력해 수사 중이다.

KISA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며칠 내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직원 PC가 외부 공격을 받아 이 회사 서비스 이용자의 3%인 약 2만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빗썸은 지난달 30일 올린 공지문에서 해킹 사실을 알리면서 "본 사고는 빗썸 직원 개인 PC에 대한 외부침해 사고로, 빗썸의 내부망이나 서버 및 가상화폐 지갑과는 무관하고 모든 회원님들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해당 직원은 보안정책 위반 및 부주의로 회원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며 "빗썸의 모든 임직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 빗썸에서 보상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빗썸 고객은 피해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계좌에서 가상화폐가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빗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