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단순 참가자의 대열 따라간 도로 점용 무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사전 신고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3천500명과 함께 왕복 10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쪽 차선이 막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경찰이 확성기로 신고 범위 밖의 도로를 점거했다고 알렸기 때문에 A씨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도로를 점거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서 해당 집회의 신고 내용을 알지 못했고, 경찰이 확성기를 사용할 때, 집회 주최 측 역시 확성기로 집회 참여를 독려해 매우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집회가 경찰과 집회 참여자 간 별다른 충돌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A씨가 신고 범위를 훨씬 넘어선 도로를 점거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집회 단순 참가자일 뿐이며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집회 대열을 따라갔을 뿐이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