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협력사 임직원 기소
서울메트로 직원, 협력업체서 '상품권 뇌물' 수수…"액수 적어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3일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가 난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A사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망한 조씨는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A사의 규정에 쫓겨 해당 역사와 종합관제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협력업체 B사 대표 이모(63)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60만원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사 광고사업부장 신모(63)씨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약 80만원어치의 식사 등을 대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와 신씨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향응 및 상품권을 수수한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 금액이 50만∼80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이 같은 사실을 '기관 통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