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퇴근후 업무지시 금지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광명시가 퇴근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약속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3일 월례조회에서 국장급 간부들과 함께 직원 인권보장 선언문을 낭독했다.
인권보장 선언문은 간부들이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여직원 건강권ㆍ휴식권 보장, 직장 내 모성보호 및 차별 금지,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 퇴근,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도 담겨있다.
시는 지난 3월 전직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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