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경, 바다 표류 철제구조물 예인 조치

입력 2017-07-03 14:52
평택 해경, 바다 표류 철제구조물 예인 조치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평택 해경은 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미육도 남서쪽 500m 해상에서 원통 모형의 철제 구조물(가로 4m, 세로 4m, 높이 1.5m)을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평택 해경 소속 경비정이 이날 오전 8시께 선박 항로를 순찰하던 중 표류물을 발견했다.

구조물은 해상 공사장에서 쓰이는 모래 준설 파이프로, 발견 두 시간 만에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선박에 의해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예인됐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부함 위에 설치되는 파이프가 기상 악화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누구든지 바다에서 항해를 방해하는 구조물을 발견하면 122 또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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