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7-03 14:34
강훈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훈식(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보다 벌금액이 낮아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경기지사 임기(4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본인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 후보와 14%에 이르는 격차가 이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해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명령으로 새겨 듣겠다"며 "아산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