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전 취소불가→30% 위약금…카셰어링 예약취소 약관 완화

입력 2017-07-03 12:00
10분전 취소불가→30% 위약금…카셰어링 예약취소 약관 완화

대여 시작시간 지나도 위약금 빼고 잔액 환불 가능

자차보험 선택 가입 가능…통상적인 고장은 고객 과실 있어야 책임

공정위, 쏘카·그린카 등 4개 카셰어링 업체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서비스 시간에 임박해 회사로부터 출장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임차 시간 10분 전 취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여가 예정된 시간 10분 전부터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여요금 전체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회사로 출근해야 했던 A씨는 결국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하지도 못한 채 위약금만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 예약 시간 10분 이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차량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대여 시작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해도 해당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과 30%의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업체다.

고객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금까지 회사는 대여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위약금을 공제한 뒤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 크기보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반납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3만원에 추가 대여료를 내도록 한 벌금 조항도 사업자의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반납시간을 10∼30분 초과하면 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자동차 내에서 흡연하면 1만원의 벌금에 내부 세차비용을 내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수리·파손 등으로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수리시간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거나 도난된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은 차령 잔존기간이 아니라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등 영업 중단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은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동 가입 대상이었던 자차손해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벌금 등을 부과할 때 고객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한 조항은 사전 고객과 협의한 뒤 결제하도록 개선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사고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하고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사업자의 지정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이 사업자와 협의해 수리 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연장 신청 없이 반납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체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 연장은 반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시간으로 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고의·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됐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차량 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타이어 펑크 등 차량 운행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파손도 자동차 사용 전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고객이 손해를 지도록 한 조항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도록 수정됐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사업자는 책임이 없었지만 허위·불법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에 비춰 사업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사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일정 기간에만 청구해야 보상하도록 한 보상 기간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고객에게 지출 비용을 돌려줄 때는 무료 이용 쿠폰 등이 아닌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공유 경제라는 새 유형의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표] 4개 카셰어링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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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불공정 약관조항 │쏘카│그린│에버│피플│

││││카 │온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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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손해배상 │중도 계약해지 시 환불 불가 조항 │ㅇ │ㅇ │ㅇ │ㅇ │

│의무 부담 조항 ├────────────────┼──┼──┼──┼──┤

││임차예정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 │ㅇ ││││

││불가 조항 │││││

│├────────────────┼──┼──┼──┼──┤

││과도한 페널티 부과 조항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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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휴차손해금 부과 조항 │ㅇ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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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조항 │ㅇ │ㅇ ││ㅇ │

│게 불리한 조항 ││││││

│├────────────────┼──┼──┼──┼──┤

││벌금·페널티 자동 결제 조항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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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처리 제한 조항 │ㅇ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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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조항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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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지연 시 사업자 임의로 반납 ││ㅇ ││ㅇ │

││시간 연장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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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면책 조항│차량 등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ㅇ │ㅇ │ㅇ │ㅇ │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

││자연적인 마모 외에 이물질에 의한││ㅇ │││

││ 고장 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조항 │││││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오작동 시 │ㅇ │││ㅇ │

││사업자 면책 조항│││││

│├────────────────┼──┼──┼──┼──┤

││인수 당시 통보되지 않은 차량│ㅇ │ㅇ │ㅇ │ㅇ │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

││부담하도록 한 조항 │││││

│├────────────────┼──┼──┼──┼──┤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적법성 등에│ㅇ │ㅇ ││ㅇ │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고객이 지출한 차│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ㅇ │ㅇ │ㅇ │ㅇ │

│량 관리비용의 청│구기한을│││││

│구를 제한하는 조│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한 조항 │││││

│항 ├────────────────┼──┼──┼──┼──┤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을 무││ㅇ │ㅇ ││

││료 사용 │││││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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