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포털 횡포 방지"…사이버골목상권보호특별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3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중소 상공인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기업이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 대기업 횡포를 철저히 조사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 내외이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소상공인이 포털 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안겨다 준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쥐어짜기에 바쁜 것이 대형 포털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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