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벼농사 포기한 논에 쌀직불금 지급해 달라"

입력 2017-07-02 11:27
"가뭄으로 벼농사 포기한 논에 쌀직불금 지급해 달라"

전남도, 모내기 못 한 논과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천여㏊ 지급 건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고사(枯死) 등 가뭄 피해 면적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에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 한 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된 면적 등 2천여㏊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의 경우 ha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천800여ha다.

물 마름 948ha, 위조(시듦) 286ha, 고사 566ha 등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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