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스크린 독과점…이번에는 바뀔까
"공정 경쟁 환경 조성" vs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 영화계의 해묵은 과제로 꼽히던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영화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배급·상영 분리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1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영화산업 폐해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극장업과 배급업을 겸하고 있는 CJ와 롯데가 당장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기업은 배급·상영 분리는 오히려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계 안팎에서도 찬반 의견과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의 배급·상영 분리 주장…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란 제작·투자·배급·상영업을 한 업체가 망라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사 JK필름과 투자·배급사 CJ E&M, 멀티플렉스 CGV를 운영하는 CJ그룹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극장 롯데시네마를 거느리고 있는 롯데그룹이 대표적이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영화산업을 독과점해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는 것이 스크린과 수익의 독과점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밀어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상영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수익 중 제작사에 분배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결과적으로 한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 체인과 배급사 간 좌석 배정 연계 정도를 알아본 결과,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작에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좌석을 배정했고, CGV는 CJ E&M 배급작에 평균보다 조금 많은 좌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매출 점유율은 97.1%이며, 4대 메이저 배급사(CJ E&M·쇼박스·뉴·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한국영화 매출액의 시장점유율은 77.2%에 달했다. 대기업의 극장과 배급사들이 사실상 한국영화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제작자협회 측은 "CJ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극장을 넘어 온라인 부가판권시장의 유통망과 플랫폼까지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해법으로 거론 되는 사례는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이다.
이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당시 큰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았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이 판결로 상영·배급이 분리돼 독과점이 해소된 할리우드는 비계열사 제작사가 증가하고, 메이저 스튜디오는 배급에 주력하면서 배급사와 제작사는 각자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각각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도 대기업의 영화배급업 또는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CJ와 롯데는 극장업과 배급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 CJ·롯데 "수직계열화는 세계적인 추세"
그러나 CJ와 롯데 측은 "배급·상영 분리는 영화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서정 CJ CGV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중국의 완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한국영화 산업도 오히려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자사 배급영화의 스크린 몰아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J 관계자는 "인기 있는 영화에 스크린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극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극장 체인이 없는 할리우드 직배사의 영화도 스크린 '점령'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배급한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경우 2015년 4월 25일 하루 동안 1만18회가 상영되면서 상영 점유율이 68.2% 달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검토보고서는 "관객 선호도를 무시한 채 자체 또는 계열회사의 배급영화에 차별적으로 스크린을 배정하는 일은 오히려 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영이 반드시 불공정 행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영위하던 상영업과 배급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동차나 유통, 화학 등 다른 산업에서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사례가 많은데, 유독 영화산업만 특별히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로 비출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과거 10여년 전만 해도 대기업의 자사영화 밀어주기가 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급·상영 분리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CJ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극장이나 배급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국 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영화의 큰 자산과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스크린 상한제·독립영화 쿼터제부터 우선 도입해야
이 때문에 영화계 안팎에서는 스크린 상한제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 시행해야 목소리도 있다.
문체부 역시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멀티플렉스가 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독립·예술영화를 특정 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쿼터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영비법 개정안이 100% 그대로 통과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스크린 상한제, 독립·예술영화 의무상영 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배급·상영 분리가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제작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영화제작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적하면 법 개정 없이 대기업이 제작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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