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비 끝에 살인미수…30대 운전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도내 한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일행과 걷고 있던 B(20대)씨 왼쪽 어깨를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일반 교통사고였지만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일행이 비웃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 B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휘두른 칼에 배 부위를 찔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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