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결석 적발못했다고 간호사 훈련 위탁 취소…"처분 지나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훈련생이 이틀간 결석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탁인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모 간호학원 원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인정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학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2015∼2016년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해 8월 이 과정에 참가한 22명의 훈련생 가운데 1명이 이틀간 현장실습에 결석했으나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현장실습 중인 훈련생에 대한 출석 관리는 실습 장소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원고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원고가 출석 확인 통지를 신뢰하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훈련과정이나 훈련생 숫자 등으로 볼 때 그 위반행위가 미미하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사실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위법성에 대한 책임보다 과중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출석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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