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소녀상 보호근거 담긴 부산시의회 조례에 "매우 유감"(종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부산시 의회가 소녀상을 보호할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그러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누차에 걸쳐 한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직접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기회를 통해 합의를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답한 뒤 "재작년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끈질기게 합의의 착실한 실시(이행)를 요구할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소녀상을 고정화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같이 말한 뒤 재작년 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거론하며 "계속해서 한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 의회는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취재 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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