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정치자금 위반 추가기소

입력 2017-06-30 14:16
수정 2017-06-30 14:24
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정치자금 위반 추가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때 차 군수가 지인들에게 빌린 비공식 선거자금 2억1천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가 두차례에 걸쳐 대신 갚아준 것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차 군수가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안모(58·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차 군수는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추가 기소를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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