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대전 유성구 전국 첫 '교통복지금' 조성

입력 2017-07-02 09:00
[주목! 이 조례] 대전 유성구 전국 첫 '교통복지금' 조성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신속한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한다.

유성구는 지난달 9일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포했다.

급증하는 교통민원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성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3년 13만7천대에서 지난해 16만667대로 1.2배 늘었고, 이와 관련한 교통 민원도 2013년 1만2천918건에서 지난해 2만5천373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교통 민원이 예산 문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차일피일 늦어졌고, 결국 주민불편으로 이어졌다.

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에 '복지개념'을 도입, 교통문제를 단순 민원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조성,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교통복지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대전시가 유성구에 나눠주는 징수교부금을 활용한다.

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금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교통복지기금을 잘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이용되는 버스, 자동차,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제2호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도로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로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중 여유 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통안전사업 및 도시교통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담당 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통과장

2. 기금출납원 : 교통행정 담당주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