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표시·광고 못 해

입력 2017-06-30 11:45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표시·광고 못 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8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조직은행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조직은행이 아닌 곳에서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직은행은 이식 목적으로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11종)을 채취·처리·저장·분배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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