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실 알리겠다" 옛 동료 돈 뜯은 전직 축구선수

입력 2017-06-29 18:32
"불법도박 사실 알리겠다" 옛 동료 돈 뜯은 전직 축구선수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옛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직 축구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김씨는 과거 자신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박을 했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83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을 네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거나 "결혼식 날 불법 토토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A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건부로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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