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음식 제공…선거법 위반 인천 구의원 벌금형

입력 2017-06-29 17:34
송년회 음식 제공…선거법 위반 인천 구의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의회 A(58)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의원은 2015년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회장인 산악회의 회원 등을 초청해 송년회를 열고 유권자 9명에게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년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송년회가 산악회 행사의 성격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