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일하겠다" 속여 선불금 5천만원 유흥비 쓴 50대 검거

입력 2017-06-29 16:26
"선원 일하겠다" 속여 선불금 5천만원 유흥비 쓴 50대 검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윤모(32·경기)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시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29t) 선주 김모(47)씨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후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김씨를 속여 받은 돈 전액을 유흥비 등으로 다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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