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 '구간 과속단속' 내달 1일 본격 시행
13.8㎞ 구간 9분 내 통과하면 위반…시범운영 기간 하루평균 1천271대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구간 과속단속이 평화로에서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된다.
단속 대상 구간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캐슬렉스 골프장 맞은편)∼광령4교차로(스타하우스 맞은편) 13.8㎞ 제주시 방면이다.
구간 속도위반은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 제한속도 80㎞/h 이상이면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10㎞ 이내만 초과했다면 적발 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대략 9분 이내로 달렸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처음 시작되는 시점과 종점부에 각 과속단속 카메라 2대를 달아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은 구간 단속과 시점, 종점부 등의 위반 속도 중 가장 빠르게 달린 것으로 나타난 곳을 위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에 지난 27일까지 71일간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실제 가동했다.
그 결과 과속운전 차량 총 9만280대가 적발됐다. 하루 평균 과속차량은 1천271대다.
이 중 구간 속도위반은 7만3천321대(81.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시점 속도위반 1만814대(12%), 종점 속도위반 6천145대(6.8%) 순이다.
구간 속도위반 차량 중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가 1만5천729대로 전체의 21.5%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오전 6∼8시에도 1만5천358대(20.9%)가 과속 단속돼 제주시로 가는 출근길 차량이 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속도는 시속 20㎞가 5만201대(68.5%), 20∼40㎞ 2만1천784대(29.7%), 40∼60㎞ 1천219대(1.7%)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한 차량도 117대(0.2%)나 됐다.
제한속도를 107㎞/h를 초과해 시속 187㎞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홍보해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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