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시대 대비 국제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17-06-29 16:47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시대 대비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지방의회 역할 제고방안 모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새 정부가 주창한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는 1956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가 분권형 자유 민주주의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고유한 원리를 충실히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초가 될 것을 명심하고 중앙의존적인 도덕적 해이를 지방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 주제발표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위반에 대해 과태료 외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면서 종속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고 헌법사항에서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며 "재정에 대한 헌법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 중앙정부의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조사처 설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요건으로 오 교수는 주문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카렌 모스버거 교수가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이 '일본의 지방의회 그 과제와 전망'을, 대만 퉁하이대 황쉰타 교수가 '대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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