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대 골프회원권 사기…외국 도피한 업체 대표 검거

입력 2017-06-29 12:00
95억원대 골프회원권 사기…외국 도피한 업체 대표 검거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하다 자금난에 영업 중단…313명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선불 형태의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다 회사 운영을 돌연 중단해 수백명에게 피해를 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회원권 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자금난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 잠적하면서 313명에게서 약 71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지인 5명에게 "유명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았는데 시가보다 싸게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정된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달리, 박씨의 유사 골프회원권은 전국 골프장과 제휴를 맺어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제공하고 약정 기간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방식이다.

2001년부터 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온 박씨는 일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의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

이 회원권은 가격이 1천500만∼3천만원 수준으로, 골프를 자주 치는 사람이나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래전부터 박씨와 거래하면서 계약을 연장한 사람도 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계속된 적자에도 자금을 돌려막기 하며 영업을 계속했지만, 올해 초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박씨의 회사가 해당 골프장으로 그린피를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표인 박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기한이 남은 회원권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됐다.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약 6개월간 추적한 끝에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한 그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태국으로 도피할 당시 현금 2억원 정도만 챙겼을 뿐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형 유사 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하지만, 판매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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