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조폭 상징이었던 문신 인구 100만명…불법인줄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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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언제까지?…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공방
이제 문신(타투)은 과거 조직 폭력배의 상징에서 벗어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는 단연 화제이고, 일반인들 역시 문신을 즐겨하고 있는데요.
"옷 같은 일시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영구적인 액세서리라서 문신를 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예술관을 담은 단 하나뿐인 작품이기도 하죠" - 문신시술을 받은 최 모씨(23)
SNS에 '타투'라고 검색하면 뜨는 수십만 개의 사진들. 이미 문신 시술을 받은 추정 인구만 100만명이죠. 하지만 현재 국내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반영구 문신 피해 소송에서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이 25년전 판결로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은 물론 아이라인이나 눈썹을 그리는 미용문신 역시 의료행위가 됐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이죠.
하지만 국내에서 서화문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극소수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은 불법 시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거의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불법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신 실력은 국제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뛰어납니다.
정부는 몇 해 전부터 문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아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규제기요틴'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신 합법화’ 포함 (2014년 12월)
고용노동부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의 육성할 직업 중 '타투이스트' 포함 (2015년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서화문신 안전관리 방안' 제시 (2016년 1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하는 규제 개혁방식
의료계는 문신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한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하는 것은 감염병 증가와 환자 건강에 해로운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죠.
문신 시술은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물질을 주입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이물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 하는 것이 오히려 '비위생적인 환경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타투이스트 위생교육 이수 필수, 미성년자 시술시 부모 동의 의무, 타투이스트 면허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문신 이용자만 100만 명에 이르는 지금,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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