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내고도 풀려난 30대 2년 만에 구속

입력 2017-06-29 13:47
수정 2017-06-29 14:03
중상해 교통사고 내고도 풀려난 30대 2년 만에 구속

피해자 가족, 헌법소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취소 받아내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혔지만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 처분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 가족이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김도연 판사는 29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A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마을 앞 도로인 사고 장소는 노약자 등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피해자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전남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놀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을 치었다.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영구적 다리 성장판 손상, 관절 운동 제한 및 통증, 기억·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 장애도 안았다.

하지만 운전자인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A군 가족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A군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고, 종합보험 가입이 처벌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치료의사 등을 상대로 A군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를 교특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고 정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2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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