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때 안준 넥스콘에 과징금 2억6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은 전기부품업체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4개 전기기기 등을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 줘야할 어음할인료 2억5천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줘야 할 지연이자 4천41만8천원과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천839만5천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을 위탁한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전기기기를 납품받고서도 하도급대금 492만9천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등을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법 위반 정도도 무겁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를 올해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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