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국군장병에 드로즈팬티 보급
◇공공 행정·질서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경제적 약자는 분할납부 가능 =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 이외에 조부모·외조부모 등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사망하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 서울성동구치소, 안양교도소, 인천구치소, 대구구치소, 부산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에서 8월 말까지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토요일에 접견자가 몰려 생기는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구치소에서 토요일에 접견을 원하는 이들은 10일 전부터 접견 전날(금요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나 교정민원 대표전화, 해당 구치소 사전방문 등 방식으로 예약해야 한다.
▲ 교도소 경비에 드론 활용 = 안양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교정시설 상공에 영상 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띄워 내외부 순찰과 수용자 이동 관찰, 도주자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하게 된다. 경비업무 외에도 재난예방, 마약반입 차단 등에 드론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중국 이어 동남아 단체여행객에도 전자비자 발급 = 중국인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던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국의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데 따라 단체 관광객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면제 시한을 연장하고,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숙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을 유치한다.
▲ 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 = 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국내 주소 관리방법이 없었던 탓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특정인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자료 등을 관련 정부 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국방·병무
▲ 드로즈 팬티 등 신형 피복류 보급 =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군에서는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다.
▲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 민원인 의사 반영한 병적증명서 발급 = 오는 8∼9월부터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군별, 계급, 군번 등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만 기재한다. 기존 방식은 민원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역 사항을 일괄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민원인이 항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교
▲ 여권 한글성명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인 여권 사본을 하반기부터는 민원인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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