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수의사 외 동물진료시 처벌 강화

입력 2017-06-29 13:00
수정 2017-06-29 14:33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수의사 외 동물진료시 처벌 강화

◇ 농림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7월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수입검역 = 유해한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에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한다.



◇ 해양·수산

▲ 해수욕장 환경 개선 =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비치 베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된다.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연중 종일 흡연이 금지된다.

▲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 =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5톤(t) 이상의 대형요트를 갖춰야 했다. 이제는 2t 이상의 요트만 갖춰도 창업할 수 있다. 또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선수금 제도가 도입된다.

▲ 어선거래 투명화 = 매물어선에 대한 어선의 등록, 허가 및 검사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이 구축된다. 중개업자의 음성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중개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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