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69명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69명을 적발해 수급한 8억4천 600만원을 회수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치는 2014년∼2016년도 3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정수급자는 78%, 적발액은 17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지청은 올해 상반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례 위주로 기획 단속 했다.
사업장을 폐쇄한 후 다시 직원을 모아 업체를 운영하며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공모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아내 명의로 근무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됐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부정 수급 사례보다 수급 금액이 많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이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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