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기부한 원주시의원 고발

입력 2017-06-28 16:37
지역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기부한 원주시의원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내 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원주지역 기초의원 A(5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시의원은 경로당 노인회장으로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후배 B 씨에게 기부를 부탁했고, B씨가 이에 응해 김치냉장고를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A 시의원을 대신해 기부한 B 씨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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