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추석전 성과위해 노력"(종합)

입력 2017-06-28 16:51
김영록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추석전 성과위해 노력"(종합)

"해수부와 공동 대응"…밥쌀 수입, 감축 시사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공시"…"쌀 목표가 상향·생산조정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열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올해 추석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훼시장에 대해 "한국 난 시장 육성을 위해 국제 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천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정권 농식품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쌀 생산조정제와 목표가격 인상, 전국 농업회의소 설치 등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에게 직언해 농민들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량 감축 방침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밥쌀 수입은 농민들이 공분하는 문제"라며 "수입은 결국 정부가 결정해야 하므로 농식품부가 주도권을 갖고 농민 주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가 중단을 요구한 쌀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심 사항인 만큼 농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더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모자란 만큼을 더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13만 원(80㎏)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매입 가격이 예년보다 낮게 결정됐고,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가격 문제의 대안으로 "생산·유통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란계의 생산기반 회복 등 비상수단을 강구해 추석 전까지 계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