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종합2보)
법원 "그릇된 일탈에 충성 다해 국민 배신하는 결과…죄 가볍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며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의도적으로 최순실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상대금 지급이 문제 될 여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차명폰을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며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1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해 차명폰을 개설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의료대금을 지급한 것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두 사람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3회에 걸쳐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았다.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2013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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