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손과 발"…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朴 비선진료 묵인' 혐의…특검, 징역 3년 구형
이재용 재판엔 증인 최순실 불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은 피고인 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께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는 만큼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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