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국외 원천소득에 세금 면제해야…美도 바꿔"

입력 2017-06-28 06:00
한경연 "기업 국외 원천소득에 세금 면제해야…美도 바꿔"

"美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 해외유출 막고 성장률 높이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과세 체계를 바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안 핵심은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바꿔 국내 발생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지주의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장소(국내·국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 본사가 해당 국가 안에 있으면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원천지주의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원천 장소가 국외일 경우 국내 기업이라도 해당 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방식이다.

원천지주의 과세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자회사) 등을 통해 거둔 소득을 모회사 배당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그대로 현지법인에 쌓아두거나 현지에 바로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 기업의 국외 유보소득이 올해 4월 현재 2조6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과세체계 전환으로 국내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6개에 불과하다"며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 만큼 국내 유입 감소, 국외 유출, 세 수입 감소 등을 막으려면 우리도 과세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뉴질랜드 사례를 언급, 지난 2009년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바꾼 뒤 5년간(2010~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이 이전 5년(2005~2009년)보다 56.4%나 늘어났다면서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 수준에서 15%까지 낮춘 데 대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운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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