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부동산 불법거래 2천건 적발…"이 정도는 새 발의 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1천96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히자 누리꾼들은 적발된 사례가 '새 발의 피'라며 더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네이버 아이디 'dogh****'는 "집을 사고 싶어도 다운계약서 요구해 사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몇천만원이 더 올랐다"며 "빨리빨리 좀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capo****'는 "이 정도는 조족지혈(새 발의 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js9****'는 "분양권 거래는 아직도 성행 중"이라며 "아직 부족하다.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사용자 'wooju사랑'도 "분양권 전매는 100% 다운 계약서 쓴다. 매도자를 위한 희한한 관례"라며 "분양권 전매에 프리미엄 붙어 거래한 거 모조리 조사하면 세금 엄청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불법 거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울분을 토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kshy****'는 "동탄에 분양권 알아보러 다니는데 '여기는 전부 다운계약인 거 아시죠?'라고 말한다"며 "동탄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un****'는 "세종은 오늘도 (집값이) 오른다. 단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고 한탄했다.
'seen****'도 "부산에 집 사야 하는데 프리미엄 1억5천만원∼2억원, 수수료 200만원 달라고 해 회의감이 든다"며 "지금 거래하는 부동산 90%가 다운계약서다. 조사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 사용자 '토이토이사이'도 "부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전수조사해보세요. 해운대, 남구 전부 다운계약서로 거래했습니다"고 썼다.
부동산 불법거래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제도를 더 손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페이스북 사용자 'Jaeryong Kim'은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2∼5%가 아니라 그 10배인 20∼50%를 물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이버 사용자 'hugo****'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무기명투서로도 조사 진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근절된다"며 "국세청 홈피에서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투서가 빗발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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