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송영무, 만취운전 은폐…헌병과 공모해 종결처리"(종합)
"1991년 알코올농도 0.11% 음주운전 적발돼…해당 자료 모두 파쇄"
송영무측 "음주운전 송구…의도적 은폐 없었고, 법적처벌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헌병대의 사건접수부를 송 후보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접수부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실에서 중령으로 근무하던 1991년 3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같은 해 5월 23일 해당 사건이 '소속통보'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송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는 마치 가벼운 음주운전인 것처럼 해명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며 "송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자기는 두 달 동안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헌병대장은 해사 27기 동기인 박모 중령인데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는 데 관여했다"며 "후임 헌병대장도 동기인 김모 중령이었는데 자료를 없애는 것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자가) 기록상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며 "송 후보자는 그 해 7월 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진급 후에도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 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파쇄해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있지 않다"며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사건접수부가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날 경남 진해기지사령부를 직접 방문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가 뒤늦게 송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출해 항의방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26년 전 음주 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그러나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 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고, 91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21건이 통보 후 종결된 바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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