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개인정보 유출 논란 '콜앱' 방통위에 신고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는 명백한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등록된 콜앱은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한다.
이 앱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발신자의 이름을 명기한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녹소연은 "콜앱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부와 SNS에 등록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며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콜앱을 이용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앱에 제공해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앱에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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