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내달 중 선고 전망…법원, 김기춘·조윤선과 같은 날 선고
'위증' 정기양 2심 첫 재판…박근혜·이재용 재판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는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이들의 선고를 같은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내달 초께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같은 날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된 정 교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각각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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