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2위 과징금' 이어 줄기소 되나…檢, LNG담합 수사 속도
내달 중 마무리할 듯…행정제재 없지만 관련 소송 영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됐던 대형 국책사업 담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달 들어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천억원대 짬짜미를 했다며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는 13곳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3천516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 중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천355억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물량을 고르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진 낙찰 예정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쓰고,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해 건네줬다.
사실상 국내 주요 건설사가 대부분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선 건설업계에 다시 한 번 파문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해당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초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이의신청·불복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과거 대규모 건설사업 담합 사건에서 뒤따랐던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어,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LNG 담합 사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인 만큼 수사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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