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내놔"…친모 살해 30대 징역 9년
제주지법 "심신 미약 상태 아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3월 9일 0시 20분께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인 송모(74)씨를 마구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씨가 같은 날 송씨를 구타하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친부 이모(76)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자들의 이름이나 술값 지불 과정까지 정확히 기억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며칠 후 긴급체포됐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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