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0일 총파업 참여…교육부 '평일 연가' 투쟁 대응 고심

입력 2017-06-26 11:50
수정 2017-06-26 13:51
전교조, 30일 총파업 참여…교육부 '평일 연가' 투쟁 대응 고심

과거에는 불법으로 해석…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총파업 동참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금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 등 제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께서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는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과 연계해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은 노동권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업 지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집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 기간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는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릉 포남초교는 이달 23일 학교장 명의로 보낸 '교육활동 변경안내' 가정통신문에서 "30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 공무직 분들과 여러 선생님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교육행정사님, 조리 종사원님, 스포츠강사 선생님, 영어강사 선생님, 방과 후 행정사님, 도서관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등이 총파업에 함께한다"며 "30일 학교 급식이 없고 대신 간단한 간식(떡)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모두 4교시 후 귀가한다"고 공지했다.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교육부는 고민하는 표정이다.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파업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교원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가 강경하게 요구사항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총파업 기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총파업에 대거 참여한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이달 2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1천156)가 쟁의에 찬성해 지역별로 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일선 학교 급식조리원·영양사·교무실무사 등이 대부분 학교 비정규연대 소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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