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신 진술 맞나"·황성수 '무응답'…삼성증언 또 무산
특검 "진술조서 확인은 증언거부 대상 아냐"…변호인 "서면으로 소명"
재판부, 삼성측 소명 받아본 뒤 판단 방침…최지성·장충기 신문 연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 관계자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증인 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변호인 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황 전 전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질문으로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측이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든지, 왜 형사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라"고 하자 그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황 전 전무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도 "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의 모든 질문에 황 전 전무가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장은 "계속 질문해도 똑같이 증언을 거부할 것 같다"며 "증언거부 의사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본인 재판에서 모두 증거 사용에 동의한 진술조서라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조서가 맞는지조차 답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증언거부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인에 대해선 일정 상황에 해당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그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법정에 나온 황 전 전무의 변호인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진정성립 부분도) 증언 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황 전 전무와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소명을 받아보고 진정성립 절차가 증언거부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언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시 증인 신문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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