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갑질논란' 정우현 前회장 이르면 금주소환…강매 등 의혹(종합2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회사자금 개인 횡령 의혹도 수사
탈퇴 가맹점주 영업방해 자료 확보…고가 미술품으로 자금 세탁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한 점주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같은 '치즈 통행세'와 관련,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찰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탈퇴 가맹점주들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할인 판매 등을 통해 탈퇴 점주에게 줄 예상 피해액 등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특정 갤러리 대표를 통해 수 백점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오랫동안 미술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방배동에 본사 사옥 '미피하우스'를 건립하면서 로비와 복도 등 내부를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 주목받기도 했다.
미스터피자와 관련한 '갑질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는다.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건을 통해 검찰의 새로운 역할을 확립해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이 이번 수사 착수를 결정한 데에는 회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주의 사망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 있는 혐의가 단순하지 않아 모두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사건 처리를) 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부로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했다"며 "즉각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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