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으로 변질 우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을 투자한 기업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침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기관투자자의 원래 목표인 수익률 제고와 동떨어진 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투자자들의 리스크 견제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고, 일본에선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국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코드 시행을 규제 당국이 주도하고 있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기업의 견제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관치금융'을 넘어서 '관치기업'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경영에 관여하면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과 성과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사주 일가의 사익추구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에 대한 방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살아있는 한 그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기업 구조까지 바꿀 사명감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은 투자자 돈으로 수익률 제고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주총 의안을 분석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가치를 높이고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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