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자녀 "모친 사망일 따른 보훈수당 차별 철폐"

입력 2017-06-25 14:26
6·25 전몰군경 자녀 "모친 사망일 따른 보훈수당 차별 철폐"

"국가 위한 희생에 정당한 대우 해달라"…광화문 1번가에 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6·25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전쟁에서 숨진 군인과 경찰관 유족들이 보훈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현행 법령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 및 가족 350여 명은 이날 낮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1만2천600명의 유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100여만원의 보훈수당을 받지만, 이후 사망한 유자녀는 10분의 1 수준인 11만여원을 받는다.

이런 수당 지급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들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11만4천원 반대'라고 적힌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보신각 타종과 6·25 전사자 추모 행사를 한 이들은 "미망인의 사망 시기에 따라 유자녀를 구분하지 말라"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보훈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과 국회의원·국가보훈처장·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훈에 관한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후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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