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건축 뇌물 혐의 안양시 공무원·검찰직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3 18:08
수정 2017-06-23 20:26
檢, 재건축 뇌물 혐의 안양시 공무원·검찰직원 무혐의 처분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도시정비 전문관리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안양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7명이 23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백화점, 업체 사무실, 관련자 집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계좌거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모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물 명단, 업무일지가 변조 또는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조합 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뇌물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이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도시정비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뇌물을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