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 세살배기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10년 선고
법원 "돌봐주진 못할망정 시신 유기·훼손 반인륜적"
사건 관여 사이비집단 일당 4명도 모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사이비집단에 빠져 세 살배기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친모와 사건에 관여한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3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김모(54)씨에게 징역 13년을, 친모 최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49·여)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남편 안모(55)씨와 김모(71·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시신을 동물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어머니 최씨에 대해서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귀신에 들렸다'며 악마로 생각하고 방치했다"며 "시신을 암매장하고 발굴해 태운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 등은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울고 떼를 쓴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북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흘 뒤 시신을 발굴해 화장하고 유골을 강변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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